수강료 결제 방법안내
계좌이체국민은행 754-24-0075949 - 예금주 장기철으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. 계좌이체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입금 자가 확인이 안 되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입금을 후 자유게시판에 입금 확인 글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
무이자행사 기간에 홈페이지에서 등록과 동시에 신용카드 결제를 하시면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현장결제는 본원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교육 시작 당일에 교육장 입실 전에(신용카드, 현금) 결제를 해주시면 됩니다.
수강료가 완납돼야 강의실 입실이 가능합니다.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.
수강생 준수사항 안내
교육 시작일 안내수강신청을 한 후 특별한 공지나 통보가 없으면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오니 수강신청 후 교육 시작일에 학원으로 오시면 됩니다.
교육시작 4~5일 전에 개강일을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 개강 일주일 전에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가 변경된 분들은 개인정보를 꼭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.
개강 첫날은 미리 학원에 도착해야 합니다. 수강등록 마감을 하다보면 교육시작 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으니 시간을 꼭 준해주시기 바랍니다.
수강이 시작되고 3~4일이 제일 중요한 과정입니다. 가능한 이 시간 중에는 결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수강료 반환기준(학원 운영에 관한 법률)
- 제 18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
- 교습을 할 수 없거나,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
- -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반환
-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
- 교습개시 이전
- -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반환
-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
- -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 반환
-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
- -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 반환
-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
- - 반환하지 아니함
- 교습개시 이전
- -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반환
- 교습개시 이후
- -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(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)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반환
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,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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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주 : 장기철(비씨아이학원)